서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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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변경 안내

  • 글쓴이 : (주)넷팜
  • 날짜 : 2011-01-03 17:14:18
  • 조회 : 7280

안녕하십니까? 서버관리 전문기업 ㈜넷팜입니다.
항상 저희 서버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개정(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시행)으로 인하여
2011년 1월부터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을 국세청 규칙에 맞게 변경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기존 방식
- 종이 세금계산서 우편 발송 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출력

2. 변경 방식
- E-mail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발행 즉시국세청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전송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자간 폐기처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세법에 맞는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 부탁 드리며,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담당자 : 이종훈 대리
연락처 : 070-8260-4824
E-mail : tax@net-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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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문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국세청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1) 2010년부터 법인, 개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010년에는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 시행되며,
3) 1년간 가산세가 유예되며,
4)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화되며,
5)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